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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 제외대상 구체적인 대상자
기초연금 신청조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. 그러나 모든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공무원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, 군인연금,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「공무원연금법」 전부 개정(2018년 9월 21일 시행) :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을 제정함에 따라 급여종류가 확대 * :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자에 한합니다. 단, 아래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의 이하인 경우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..
2025. 1. 7. 13: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