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짜 정보 / / 2025. 1. 7. 13:10

기초연금 제외대상 구체적인 대상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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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. 그러나 모든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공무원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, 군인연금,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     

    기초연금 제외대상
    기초연금 제외대상

     

    「공무원연금법」 전부 개정(2018년 9월 21일 시행) :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을 제정함에 따라 급여종류가 확대

     

    기초연금 제외대상
    기초연금 제외대상

    * :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자에 한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단, 아래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의 이하인 경우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• ▪직역(공무원·사립학교교직원·군인·별정우체국직원)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
    • ▪ 장해보상금, 유족연금일시금, 유족일시금(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)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
    • ▪ 2014. 6. 30.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
    • ▪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

    📌참고로, 위 4가지중 아래 2개의 경우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%로 산정됩니다.

    (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명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.)

     

     

    기초연금은 많은 어르신들에게 중요한 지원이 되는 만큼, 수급 자격과 제외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. 본인의 상황을 잘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보세요.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꾸준히 공유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기초연금 제외대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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